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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가단2059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상품권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법무부 한국 보훈복지공단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무부로부터 월차 임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권한이 없었다.

나. 원고는 2018. 6. 경 피고 B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월차 임을 법무부에서 출소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8. 6. 27. 피고 B의 아들 E의 계좌로 보증금 및 관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6. 29.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소개해 준 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라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F가 알려준 G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7. 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 원래 원고가 입주할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아파트를 알아봐 주겠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앞서 송금했던

5,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2018. 7. 27.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E 및 피고 C의 아버지 H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 A A A A A A E H H H H H H

마. 원고는 2018. 9. 3. 피고들의 주선으로 부산 남구 I 소재 J 호의 소유자인 K 과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B은 2018. 6. 22. 원고로부터 1 주일 내에 갚겠다고

하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사. 피고 C은 원고의 아들 L의 월 차임을 법무부에서 지원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8. 9. 3 및 같은 달 12. 원고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원 룸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및 관리 보증금 500만 원) 을 지급 받았으나, 위 관리 보증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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