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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0071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4,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에서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원금 28,654,15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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