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주시 C에 있는 연면적 206평 정도의 게스트하우스를 차임 연 28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2017. 8.경부터 2017. 11.까지 기존 건물의 부지에 독채 펜션 신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고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향후 신축 펜션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복층이 있는 10평 규모의 가게를 무상으로 임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3년이나 남아 있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철거에 동의하였고, 당시 평일 30만 원, 주말 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가져다주던 푸드트럭도 처분하였다.
그러나 펜션의 신축공사는 2018. 1.경 비로소 개시되었고, 원고는 월 300만 원의 급여는커녕 일용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펜션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그중 불과 4평가량의 공간을 월 70만 원(4년 후부터는 매년 20%씩 인상)에 임차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원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3년간 얻었을 수익 9,000만 원, 3년간 푸드트럭 운영으로 얻었을 수익 9,000만 원, 원고가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하였던 4,5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 중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갑 1~1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를 철거하는 대신 새로 짓는 건물의 관리를 맡기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