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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수금액의 10%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8. 24. 17:00 경 대구 달서구 B 앞 식당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액이 아직 그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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