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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2:0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청송마을 성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고려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씩이나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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