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4. 4.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한 자녀가 있다.
피고와 C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다가 2015. 6.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C과 성관계를 다수 가졌고, 낙태시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 우리가 헤어진 거 후회한 적 없어요
C: 후회한 적은 없어.
피고: 우리가 사랑이었나 C: (침묵) 피고: 바람을 펴도 좀 대범한 남자랑 폈어야 했는데. C: 그러니까.
피고와 C은 2016. 6. 18.경 차 안에서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가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