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253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508,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508,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