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4. 13: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 장 안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 II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20:40 경 경남 하동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G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 II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