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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위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 성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상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의 사기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①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 총책, ②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ㆍ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 총책, ③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④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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