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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4가합19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석재 생산업체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석재를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하던 주식회사 스톤포인트는 2013. 하순경 C에서부터 보령시 D에 위치한 E 선착장(바지장)까지의 석재 운송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부터 스톤포인트로부터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민주노총 보령지회 산하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에 배차금지를 신청하여 2014. 3.경 E 선착장에 대한 배차금지가 이루어졌고, 스톤포인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각 서 스톤포인트에서 발생한 2013. 12.분 운반비 16,000,000원과 2014. 1.분 운반비 49,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H는 이후에 스톤포인트 건으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 시 H는 원고에게 위 65,000,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이에 각서를 작성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8. C과 석재공급계약을, F과 E 선착장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스톤포인트가 미지급한 운송비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사내이사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각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G은 각서 하단에 “H 대표”라고 인쇄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위에 “주식회사 B I”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9. G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화물연대에 E 선착장에 대한 배차금지의 해제를 신청하여 석재 운송이 재개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2014. 6.경 다시 스톤포인트로부터 받지 못한 운송비가 더 있다며 화물연대에 E 선착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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