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급여결정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각 징수처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위헌결정 (1) 원고들은 2000. 7. 1.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인데,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고 있었다.
)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피고는 2003. 1. 1.부터 원고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3) 원고 A, B, E 등은 2003. 3. 20. 서울행정법원(2003구단1922)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감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아1254)을 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5. 2. 16. 본안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4) 원고 A, B, E 등은 2005. 3. 14. 헌법재판소(2005헌바20)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이 사건 부칙조항 중 ‘2002. 12. 31.까지’ 부분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