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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9: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방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위 경사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 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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