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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1:30 경 김해시 불암동 3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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