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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정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1:25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3번 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어 위 F을 출입문 쪽으로 민 뒤 그 곳 출입문 등을 향해 술병, 술잔, 그릇 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및 식탁 위의 집기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F이 재물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F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물건을 부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이후에는 당시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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