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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19가단2337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9. 7. 24. 피고 B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8.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임대료 30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7.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하여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2. 4.경 피고 B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9. 12. 1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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