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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4가단15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0,000원 및 그 중 23,600,000원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경 2,000,000원, 2008. 3. 경 3,000,000원, 2008. 8. 9. 3,000,000원, 2008. 8. 14. 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금액들을 합하여 2008. 8. 14. 9,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8. 3,000,000원, 같은 달 25. 3,000,000원, 같은 달 30.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21. 1,000,000원, 2010. 6. 26. 1,300,000원, 같은 해

7. 26. 3,3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위 금액들을 합하여 2010. 7. 26. 5,6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3. 경 그 동안의 차용금액을 모두 합하여 23,6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의 최총 대여일인 2010. 7. 26.까지의 이자 8,220,000원 등 합계 31,820,000원과 그 중 원금 23,6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0.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연 24%)의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87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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