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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3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 통장을 빌려 사용하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부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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