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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5 2019가단440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1호는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의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별개로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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