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30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106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106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