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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6 2013고단3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3.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 배당금 관련 채권자신고 절차에 피고인 C의 망부(亡夫) I이 그 소유의 통영시 J를 담보로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I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배당금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신고를 하여 2012. 8. 7. 14:52경 배당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3. 7.경 거제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등을 공제한 3,766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월 120만 원의 이자(연 38.24%)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3.경 거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되 월 24만 원의 이자(연 36%)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거래내역서 사본, 각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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