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4:37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곰 달래로 49 길 쪽에서부터 목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좌회전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평평한 사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차량을 일시정지 후 좌우측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D( 남, 11세) 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3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