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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250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121,391,892 원 및 그 중 101,105,51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원고

주식회사 E의 소는 취하 간 주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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