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