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15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