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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28593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38,769원 및 그중 114,929,078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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