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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400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6,902원 및 그중 40,321,461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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