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콜센터 ’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24.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로 가입된 적금을 해지한 후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에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챗 (wechat) 을 통해 “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 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3-17에 있는 서울 기쁨의 교회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H 농협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