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4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0. 7. 31.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남측 국제업무지역 내 업무시설(B4)의 건설 및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피고가 시행함에 있어 위 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공항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엘지에클라트 오피스텔을 준공하였다.
이 사건 협약 제79조에는 ‘피고는 원고와 협의 후 각종 유틸리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 안에 주 변전소, 기타 변전소, 배전 변전소, 케이블, 수변전설비, 배전선로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전기사용계약에는 원고의 전기사용약관이 적용되었는데, 약관 제44조 및 별표[4]에는 ‘피고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600V 이상 고압 전기 사용시 1kWh 당 17.75원(최초 1kWh 당 24.6원이었으나, 2005. 12. 23. 개정으로 인하되었다)을 전기시설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제4호증)’이라는 서면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1. 4. 26. 인천공항에너지 주식회사와 ‘에너지공급에 관한 잠정협약’을 체결하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