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48,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9. 5. 28.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남측 국제업무지역 내 호텔시설(H1)의 건설 및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피고가 시행함에 있어 위 사업이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및 운영에 부합되도록 상호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최초 협약 및 그 변경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하얏트 호텔을 준공하였다.
2002. 6. 25. 2차 변경된 이 사건 협약 제62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역 부지경계선까지 전력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지점으로부터 각종 수요지까지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77조에는 ‘피고는 원고와 협의 후 각종 유틸리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 안에 주 변전소, 기타 변전소, 배전 변전소, 케이블, 수변전설비, 배전선로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전기사용계약에는 원고의 전기사용약관이 적용되었는데, 약관 제44조 및 별표[4]에는 ‘피고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600V 이상 고압 전기 사용시 1kWh 당 17.75원(최초 1kWh 당 24.6원이었으나, 2005. 12. 23. 개정으로 인하되었다)을 전기시설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