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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나10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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