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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나133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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