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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를 운영하며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9.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6월 분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C 등 52명의 임금 합계 123,965,386원 및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104,199,8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추가)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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