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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19가합10339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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