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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가단880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2 목 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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