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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7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F 현장 등 2개 현장에서 2017. 4. 28.부터 2017. 6. 9.까지 근로 한 G의 2017. 5. 임금 1,600,000원, 2017. 6. 임금 1,0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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