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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13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02,500원과 그 중 83,033,92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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