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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00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171,162원과 그 중 571,089,613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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