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20660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33.56㎡ 중 별지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