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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3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서울 서초구 B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옆에 누워 잠꼬대를 하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어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잘 자네, 덥지도 않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임의 제출한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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