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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6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5: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NA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범행 자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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