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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60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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