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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0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21. 1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822에 있는 ‘인천공항주식회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단속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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