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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67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진흥 및 C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D공원 내 도시공원시설(E 건물 및 주변 토지)에 관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외부 방문객 및 원고의 직원을 위한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6.경 ‘A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입찰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외 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는 운영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2. 운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본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자체평가를 통하여 1회 연장 가능. 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가맹점주인 피고로 위 계약 당사자를 변경해 달라는 F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015. 5. 7. ‘A 구내식당 위탁운영(명의변경) 계약’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곳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3조 (위탁기간) ① 위탁 운영기간은 2015년 5월 7일 ~ 2017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② “갑”(원고, 이하 같다

)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위탁기간 종료에 대하여 “을”(피고, 이하 같다

)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을”에게 연장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제5조 (보증금 “을”은 본 계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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