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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23:08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역 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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