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8:38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2호 선 E 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을 뒤따라 올라가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