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6노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