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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고단4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8. 26. 19: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 D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1. 10.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약 3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단속 현장 사진, 카드 매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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