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 사무 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17:00 경 이 사건 아파트 C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파트 회장 직무대행 D,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E 명의로 되어 있는 F가 부착한 ‘G 대표는 이사도 회장도 아님’ 이라는 내용의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대표권을 둘러싸고 입주민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고, 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었던 점, ② 이러한 경우라면 더욱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수거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