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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2 2013고정1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창녕군 C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9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을 전용하고 소나무 7그루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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