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2 2013고정1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창녕군 C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9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을 전용하고 소나무 7그루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