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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5고단1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한 바 없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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